한국동서발전이 코로나19로 납기일을 지연한 협력업체 대한 지체상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 지난 달 '코로나19 계약업무처리 특별지침'을 시행한 이후 첫 사례이다.
동서발전은 최근 제1차 계약업무 특별소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해 계약 이행이 지연된 협력사의 지체상금을 면책하기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체상금은 계약 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징수하는 배상금이다.
지체상금을 면책받은 업체는 당진화력에 구축 예정인 드론 탐지시스템을 공급하는 업체로 코로나19로 납품이 지연되고 있다. 이번 의결을 통해 면책받는 지체상금은 1개월 기준 1100만원이다. 동서발전은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지체상금을 면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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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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