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는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민을 돕기 위해 '순천형 긴급생활 안정지원비'로 25억원을 투입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코로나19로 영업이 부진하거나 휴·폐업, 실직 등 위기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생활안전비를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선정 기준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50%(4인 가구·237만4천587원)에서 80%(4인 가구·379만9천339원)로 확대했습니다.
부동산과 자동차, 주택 등 재산은 1억6천만원 이하, 은행 예금은 1천5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월 28일 기준 주민등록상 순천시에 거주한 시민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지원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1인 가구에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 상당의 순천사랑
순천사랑 상품권은 순천 시내에 있는 6천180곳의 가맹 상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순천시는 3천1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관계자는 "자격 조건이 완화돼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소득 기준과 재산, 예금 등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