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미술품을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명 갤러리 대표 A 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07년 10월 중국 미술가 L 씨에게 3만 달러를 주고 미술품 10점을 사들인 뒤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휴대품으로 비
1심 재판부는 "A 씨가 관련 법규정을 몰라 밀수입 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어 그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고, 2심 재판부도 "원심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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