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수업 연습하는 교사 [사진 = 연합뉴스] |
27일 교육부는 개학 이후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학교에 적용할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각 시도교육청에 배포했다. 우선 개학 이후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대면 정상수업이 불가능할 경우 온라인수업을 통한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학교별 여건과 교과별 특성에 따라 원격수업의 형태는 다르게 적용된다. 재택수업 방식은 크게 실시간 쌍방향 수업과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그 밖에 교육감·학교장이 인정하는 수업 등으로 다양하다.
이상수 교육과정정책관은 브리핑에서 "학교마다 학년별, 교과별 협의회를 통해 온라인 수업을 하는 기간에 대한 과목 편성 운영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같은 학년, 같은 과목도 교사가 달라 수업방식이 너무 차이나는 등의 사례는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일선 교육청들은 가급적 각 학교에게 실시간 원격교육 기반(플랫폼)을 토대로 교사와 학생 간 화상 수업과 실시간 토론·소통 등 즉각적 피드백이 가능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주문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상황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이 안 될수도 있어 여러 형태의 비대면 수업 방식을 병행하고, 어떤 형태든지 학습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는 과정과 피드백을 반드시 거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과목에 따라서는 학생이 지정된 녹화 강의나 학습콘텐츠로 학습하고, 교사가 학습 진행을 확인하는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때 학교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단위수업시간'(초교 40분·중교 45분·고교 50분)에 준하는 적정 학습량을 확보하고,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과의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제공해야한다. 또 출결 처리 업무는 학교별 상황에 따라 학습관리시스템(LMS)·문자메시지·유선 통화 등을 활용해 온라인수업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거나, 학습 결과 보고서 또는 학부모 확인서 등 학습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비대면으로 제출받아 사후에 확인할 수도 있다.
이 외에 평가는 출석 수업이 재개된 후 원격 및 출석 수업의 학습 내용을 토대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라면 교사가 직접 관찰한 학생의 수업 태도나 참여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불안 요소로 작용하는 문제들이 많다. 개학을 일주일 여 앞두고 PC보급이나 수업 운영 프로그램 서버 확충 등 물리적인 환경이 제대로 갖춰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맞벌이 부부나 조손 가정 등에 있는 장애 학생, 초등학교 저학년은 혼자서 원격수업에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학습 결손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원격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에게는 개별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 움직임은 지켜봐야 하는 상황
[고민서 기자 / 문광민 기자 /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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