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납치 용의자 30대 정 모 씨는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김 모 씨에게 경찰로부터 받은 모조지폐 700만 원을 주고 오토바이를 구입했습니다.
김 씨가 오토바이 대금으로 받은 돈은 경찰이 지난 11일 제과점 여주인 A 씨를 납치한 범인들을 유인하기 위해 사용한 7천만 원 상당의 모조지폐 중 일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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