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덕식 판사는 지난 2018년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불법 촬영,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씨의 1심 재판을 맡아 불법 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영상의 내용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가 촬영한 불법 촬영물을 본 사실이 알려져 비판 받았다.
아울러 오 판사는 고 장자연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일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결혼식장 바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하객을 불법 촬영한 사진기사에 집행 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오 판사가 해당 사건을 맡은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오 판사의 판결 이력이 공유됐다.
↑ [사진출처 = 해당 사이트 캡처] |
n번방 사건의 담당
오 판사는 법원에 사건을 재배당해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0일 해당 국민청원을 언급하며 n번방 관련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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