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연말과 올해 초 여당의 미디어 관계법 개정안을 다룬 MBC '뉴스데스크'와 '뉴스 후' 보도에 대해 각각 '권고'와 '의견제시'를 의결했습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12월24일과 지난달 4일 각각 미디어 관계법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미디어개정법안 경제효과 보고서'를 다룬 뉴스데스크에
또 지난해 12월23일 미디어 관계법을 다룬 'PD수첩'에 대해서는 "사회적 쟁점이나 대립하는 이슈를 보도할 때 좀 더 균형잡힌 보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제시'를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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