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가 벌어졌던 재개발 지역의 건물과 땅 주인들이 세입자들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겠다며 소송을 냈다가 졌습니다.
개발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짓지 않거나 줄이려는 조합의 시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6명이 숨진 용산 참사가 발생한 서울 한강로 3가 국제빌딩 주변 4구역.
용산 재개발 중에서도 노른자위로 꼽히는 이곳 땅 주인들은 초고층 주상복합건물과 빌딩을 세우겠다며, 재작년 6월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따라 주상복합아파트의 17%인 84세대는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조건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자 땅 주인들은 임대주택을 짓지 않겠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시 조례는 법률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해 무효라는 겁니다.
설사 효력이 있다 해도 임대주택을 희망하는 세입자는 34세대에 불과하다는 게 조합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시 주거환경 정비법이 세부 내용과 기준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어 적법하다는 겁니다.
또 정비계획은 전문적 판단을 기초로 이뤄지는 재량행위이어서 17%의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적용한 서울시의 조례적용 역시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이 된 임대주택은 주거 세입자들을 위한 것이었지만, 만일 이를 일반 분양으로 전환할 경우 엄청난 개발이익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개발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짓지 않거나 줄여 지으려던 조합의 시도는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mbn 뉴스 이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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