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난 한 달 동안 일선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연차 소진은 물론 해고·권고사직을 강요하는 '갑질'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 받은 제보를 분석한 결과 "총 3410건의 제보 중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이 1219건으로 37.3%를 차지했다"며 "해고·권고사직과 관련된 내용의 경우 3월 첫주에는 8.5%(21건)였지만 3월 마지막주에는 27.0%(50건)로 3.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직장 내 갑질 유형별로는 '무급휴가(무급휴직, 무급휴업)'가 483건(39.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불이익(기타)' 253건(20.85), '해고·권고사직' 214건(17.6%), '연차강요' 170건(13.9%), '임금삭감' 99건(8.1%) 등이 꼽혔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코로나19를 근거로 한 직장갑질 유형이 연차강요에서 시작해 무급휴직을 거쳐 해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직장 내 갑질이 발생하는 산업 분야도 전 산업에 걸쳐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보자 신원이 확인된 139건 중 '학원교육'이 29건(20.9%)으로 가장 많았다. '사무' 23건(16.5%), '판매와 항공·여행' 15건(10.8%), '병원·복지시설' 14건(10.1%), '서비스' 12건(8.6%), '숙박음식점' 10건(7.2%) 등이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119는 특수고용직이 집중된 항공업계에서 관련 분쟁이 많다고 강조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여권을 검사하는 법무부 공무원이나 양대 항공사 정규직 노동자 등은 휴업급여를 받으며 해고대란에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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