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기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사이의 성 관련 사고에 대한 내사를 마쳤지만, 2차 피해 우려를 이유로 결론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날과 이전 2개월 치의 해당 어린이집 내부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뒤 성남시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아정신과전문의, 변호사 등과 협의해 성 관련 사고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결론을 내렸다"며 "아동들의 부모에게 결과를 전달하고 사실관계를 설명했다"고 말했다.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입건된 이 사고 발생 당시 근무하던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5세 여자아이가 지난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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