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2 단독 김민기 판사는 촛불집회 여성 사망설과 관련한 사진과 글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부분 글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물음표나 개인 추측을 표시하는 부사나 관용구를 사용했고 당시에는 사망설 진위가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아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포털 사이트 다음에 다른 네티즌이 게시한 촛불집회 동영상을 편집한 화면 등 여성 시위자가 경찰에 의해 숨진 것처럼 호도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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