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책 중 하나인 아동돌봄쿠폰이 오는 13일부터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3일 대국민 안내 기간을 거쳐 13일부터 전자상품권 (돌봄포인트)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
지난 달 아동수당을 지급 받은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약 209만 가구가 지원대상이며, 아동 1인당 40만 원을 받습니다.
지급 방식은 전자상품권과 종이상품권, 지역 전자화폐로 지방자치단체(시·군·구)별로 다릅니다.
아동돌봄쿠폰 지급 대상자 가운데 정부 지원카드인 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센터방문이나 온라인신청 없이 이르면 13일부터 돌봄포인트 사용이 가능합니다.
카드가 없는 대상자는 복지로 또는
돌봄포인트는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지만, 지역 내 동네마트·전통시장·이미용업소 등 어디에서나 대부분 사용할 수 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