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열람실을 폐쇄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승련)는 서울 사립 S대 대학원생인 A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지정열람실 폐쇄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S대는 학교가 있는 자치구에서 다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시설관리권 행사의 일환으로 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학교는 학생이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위험 제거수단을 마련하는 등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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