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관내 학원이나 교습소가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의 기간 중 14일 이상 연속으로 자발적으로 휴원하면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강남구는 이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2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신청 기간은 9일부터 24일까지이며, 휴원지원금 신청서와 휴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강남구는 학원별로 불시 점검을 벌여 영업행위가 적발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강남구에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등록된 학원 2천488개와 교습소 926개가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