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일)부터 경찰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은 앞으로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서 노트북 등을 이용해 메모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이 노트북, 휴대전화, 태블릿PC 등 전자기기를 이용해 메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이날부터 전국 모든 경찰관서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변호인은 진술을 손으로 필기해야 해 조력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다만 공범자간 모의가 우려되거나, 메모를 이유로 조사 진행 중지를 지속해서 요구하는 경우, 조사과정을 촬영·녹음·속기해 수사에 지장을 우려가 줄 경우가 있는 경우 경찰은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변호인들은 전자기기를 이용하면 메모의 편의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을 적극 환영했다"며 "실제 수사과정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018년부터 △조사 일정 변호인과 사전 협의 △조사 중 조언·상
지난해 10월부터는 모든 사건관계인의 자기변호노트와 메모장 사용을 전면 시행하고, 변호인에 대한 사건 진행 통지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등 사건관계인과 참여변호인의 조사·참여환경도 개선해 왔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