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연합뉴스] |
법무부는 격리에 드는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며 시설 입소를 거부한 대만인 여성 A씨를 전날 오후 7시45분 대만행 비행기로 출국시켰다고 6일 밝혔다. 입국 후 격리시설 입소 거부에 따른 추방으로는 첫 사례다.
지난 2일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A씨는 입국 당시 시설 격리와 비용 납부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튿날 배정된 격리시설에 도착한 뒤 비용을 납부할
법무부는 "비용 부담 거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격리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해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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