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의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7일 울산의 한 구청 1층 기초생활수급 관련 업무 중인 사무실에 들어가 쇠파이프로 공무원 B(57) 씨 머리를 2회 내려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기초생활수급비가 줄어들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구청 업무시간에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범행으로,
[디지털뉴스국 홍연우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