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입국한 뒤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한 대만인이 강제로 출국 조치됐습니다.
법무부는 격리에 드는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며 시설 입소를 거부한 대만인 여성 A 씨를 전날 오후 7시45분 대만행 비행기로 출국시켰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입국 후 격리시설 입소 거부에 따른 추방으로는 첫 사례입니다.
지난 2일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A 씨는 입국 당시 시설 격리와 비용 납부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배정된 격리시설에 도착한 뒤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혀 퇴소 조치됐습니다.
법무부는 전날 0시30분 A 씨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했다가 같은 날 저녁 추방했습니다.
법무부는 "비용 부담 거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격리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해 추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이달 1일부터 전날까지 격리 조치를 거부한 외국인은 모두 11명입니다. 법무부는 이들 모두 입국을 거부했습니다.
법무부는 장소를 이탈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강제출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
법무부는 격리조치 위반 사례로 보도된 영국인 1명(수원시), 폴란드인 2명(용산구), 프랑스인 1명(마포구), 독일인 1명(부산시 금정구)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 중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