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6일 법무부는 "입국 후 시설격리과정에서 비용부담에 동의하지 않으며 입소를 거부한 대만 여성 1명에 대해 5일 오후 7시 45분 대만행 비행기로 출국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지난 2일 인천공항으로 입국 당시 시설격리와 비용 납부에 동의했지만, 다음날 격리시설에 도착한 뒤 비용 납부 거부 의사를 밝혀 퇴소 조치됐다. 법무부는
지난 1일 '입국자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 정책 시행 후 격리 조치를 거부해 국내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은 5일 오후 6시 기준 총 11명이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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