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지역구에서 고의로 선거 벽보를 훼손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벽보 등에 대한 방해죄) 혐의로 무직인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날 오후 2시쯤 관악구의 한 고등학교 담장에 부착된 총선 선거 벽보를 날카로운 물체를 이용해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뜯긴 벽보는 담장에서 약 2m 떨어진 음식물 쓰레기통 위에 버려졌습니다.
범행 직후 자리를 떴다가 현장에 돌아온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A 씨는 전날에도 같은 선거
경찰은 A 씨의 정신병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