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판매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신 조작장비를 제공한 60대 여성이 사기 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형식)는 "오늘 마스크 대량판매 빙자 보이스피싱 조직에 발신정보 조작장비를 제공해 범행을 방조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조작하는 장치인 '심박스'를 이용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를 받고 있다. 여러개의 유심칩이 들어간 심박스를 이용하면 해외에서 전화를 걸어도 국내 전화번호로 표기된다.
또 심박스를 보이스피싱 일당에 제공해 범행을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따르면, 해외
검찰 관계자는 "온라인상 마스크 거래의 경우 상대방이 실제로 있는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류영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