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형사부는 "다음 달부터 1년 동안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만 19세 미만 청소년 중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되면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각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청소년이 매년 급증해 청소년 전과자가 늘어나는 폐해를 막으려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이 같은 긴급 구제책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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