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회원 수가 85만명에 달한 국내 최대 규모의 음란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의뢰해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강범구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음란물 유포 방조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방조 혐의로 39살 박형진 '디지털 장의 업체' 이지컴즈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2018년 3∼6월 당시 회원 수 85만명에 달한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인 '야○티비' 관계자에게 배너 광고료로 600만원을 건네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음란사이트 관계자에게 불법 유출된 사진 삭제를 독점하게 해달라는 부탁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박 대표가 해당 사이트에서 음란물이나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는 사실을 알고도 방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154명의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 유출 사진 3만2천여 건을 비롯해 아동·일반 음란물 7만3천여 건과 웹툰 2만5천 건이 야○티비를 통해 유포됐습니다.
이 사이트는 한때 회원 수가 85만명에 달했고 하루 평균 접속자 수도 20만명가량이었습니다.
박 대표는 의뢰인의 온라인 정보나 게시물 등을 삭제하는 디지털 장례 대행업체를 운영하며 '디지털 장의사'로 불렸습니다.
그는 최근
검찰 관계자는 "부산지검이 음란사이트 관계자를 기소했고, 박 대표 사건만 부천지청으로 이송됐다"며 "음란사이트인 줄 알고도 방조했다고 보고 기소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