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장기 연수를 하다 규정을 어기고 무단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년 이상 장기훈련을 목적으로 국외로 나간 공무원 633명을 조사한 결과 10개 부처 14명이, 길게는 44일 동안 소속 부처에 알리지 않고 국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해당 공무원들을 징계하고 무단으로 귀국해있는 동안의 훈련비를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또, 국외로 공무원을 파견하는 기관의 관리가 허술한지에 대해 실태 파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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