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대부업체의 과잉 대부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오는 4월22일부터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이런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대출 잔고가 500만 원 미만인 고객에 대해서는 대부업체가 증빙서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500만 원 이상 대출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의무화한 것으로, 서민들이 채무 상환 능력에 관계없이 대부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 피해를 보는 것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증빙서류의 범위는 개인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서,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채 잔액증명서 등이며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채 잔액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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