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개월 남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영장심사 [사진 = 연합뉴스] |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0·여)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A씨를 일으켜 세워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니면 다투는 부분이 있느냐"고 재차 묻자 그는 "인정합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A씨는 올해 2월 14∼22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생후 7개월인 아들 B군을 들어 올린 뒤 3차례 방바닥
그는 앞서 같은 달 4∼9일에도 손바닥으로 B군의 등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방바닥에 던져진 아들이 눈 주위에 멍 자국이 생길 정도로 다쳤으나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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