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의 공범인 18살 A 씨가 오늘(9일)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A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나온 A 씨는 "조씨에게 무슨 지시를 받았느냐" "조씨에게 넘긴 범죄수익이 얼마나 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그제(7일)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며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박사방 등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의 변호를 맡은 김호제 변호사는 조씨 외에 '부따', '사마귀',
경찰은 조씨 등에게 돈을 내고 유료대화방에 들어간 회원들의 신원 파악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료회원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10여명을 우선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