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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개농장을 운영한 이 모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형을 선고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면해주는 것이다.
재판부는 "개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상당한 고통을 가하는 방식으로 전기 충격을 가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경기도 김포시 개농장에서 전기 쇠꼬챙이로 개 30마리를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동물을 바로 실신시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했으므로 잔인한 방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앞서 1·2심은 "잔인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지나치게 해석하면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정될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18년 9월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개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도축할 때는 동물이 즉각적으로 무의식 상태에 이르게 하는 조치가 필요한데도 이씨는 인도적 도살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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