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사범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에 의해 법정에 섰던 국가정보원 수사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사관 장 씨는 북한 자료를 인터넷으로 배포한 A씨가 조사 받던 중에 폭행당했다며 골절 진단서를 제시해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가 신청한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재판부는 "A씨가 심하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지만 골절 이외에는 별다른 상처가 없다는 점은 납득할 수 없고, 골절도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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