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에 반발해 공무원을 폭행했더라도 적법한 단속이 아니었다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됩니다.
부산지법 형사13단독은 노점상을 단속하는 구청 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예 모 씨와 이 모 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청 공무원의 단속이
반면 단속에 항의하던 이 씨를 밀어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구청 공익근무요원에게는 벌금 2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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