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시가총액 70억 원 미만인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23%인 18개 종목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의심된다며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습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이들 종목의 주가 상승률이 실적보다 평균 주가상승률을 크게 웃돌아 인위적인 시세
시가총액이 40억 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 30거래일간 지속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90거래일간 시가총액 40억 원 이상인 상태가 10거래일 이상 계속되지 않거나 일수가 30거래일 이상 되지 않는 경우 퇴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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