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공동 운영자 '부따' 강훈(18·구속수감)이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신청이 기각됐다. 향후 같은 취지로 열린 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강씨의 얼굴 등 신상 정보는 공개될 예정이다.
16일 서울행정법원은 "강씨가 낸 신청은 기각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신청인의 행위, 해당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긴요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신청인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이므로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신청인의 명예, 미성년자인 신청인의 장래 등 사익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우월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은 강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이 미성년자 피의자 신상 공개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후 강씨 변호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는
강씨는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주빈씨(25·구속)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 측은 강씨 등 3명과 박사방을 공동 운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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