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배임수재 및 횡령금액 전부를 반환해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다"며 "더는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하청업체에서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원씩 모두 6억여원을 챙기고 이와 별개로 계열사 자금 2억여원을
그는 지난달 재판부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인 조 대표는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했고, 2018년 한국타이어 대표에 선임됐습니다. 2001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 씨와 결혼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