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김 전 회장의 강제추행 등 혐의에 대해 "피해자들이 지시에 순종해야 하는 관계를 악용해 범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판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별장에서 일하던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2월~7월에는 자신의 비서를 강제로 추행했다. 그는 2017년 7월 '질병을 치료하겠다'며 미국으로 출국한 뒤에는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해왔다. 하지만 경찰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면서 여권을
김 전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는 "지근거리에 있던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며, 코로나19 때문에 발생한 기업 혼란을 수습하는데 동참하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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