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11가지 중대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한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법률 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피해자를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교통사고특례법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의 결정으로 해당 조항은 26일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종합 보험을 교통
조 모 씨는 지난 2004년 길을 가다 전치 12주의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이 사고가 운전자의 열한 가지 중대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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