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종합보험을 든 운전자가 중과실을 하지 않은 때는 형사처벌을 면제한다는 법률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형영 기자!
【 기자 】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질문】
헌재가 교통사고특례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면서요.
【 기자 】
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법률은 운전자가 종합보험을 든 경우에는 열한 가지 중대 과실이 저지르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의 위헌, 2명의 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교통사고특례법상 면책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11가지 중대 과실을 저지르지 않은 종합보험가입자도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히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헌재는 일단 사고 발생 경위와 과실 유무 등을 따져 정식 기소 이외에도 약식기소나 기소 유예를 할 수 있는데도, 피해자의 진술도 들어 보지 않고 면책하는 건 기본권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또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율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면책 조항이 자칫 잘못하면 운전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겨 교통사고를 대수롭지 않게 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민형기, 조대현 재판관은 면책 조항이 없으면 피해자가 더 많은 배상을 받기 위해 가해 운전자를 압박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합헌 의견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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