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보험만 믿고 교통사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간 큰코다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종합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도 교통사고가 클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차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법률 조항은 종합보험 가입자의 형사처벌 면책 규정입니다.
종전에는 이 규정에 따라 차량 종합보험 가입자는 속도나 신호지시 위반 등 11가지 중대 과실을 저지르지 않으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더라도 법정에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으로 11가지 중대 과실을 저지르지 않은 종합보험가입자도 피해자를 크게 다치게 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헌재는 수사기관이 사고 발생 경위와 과실 유무 등을 따져 다양한 처분이 가능한데도, 무조건 면책하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권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또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율을 제시하면서 면책 조항이 자칫 잘못하면 교통사고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민형기, 조대현 재판관은 위헌 결정으로 피해자가 더 많은 배상을 받으려고 가해 운전자를 압박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위헌 결정으로 인한 혼락을 막기 위해 조속히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운전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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