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당경찰서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후배와 짜고 강도로 위장해 편의점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17살 이 모 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후배 김 모 양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양은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한 편의점에서 일하는 김 양과 짜고 지난달 15일 오후 7시쯤 강도로 위장해
가출한 이 양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후배 김 양과 마치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고 목도리로 얼굴을 감싸는 등 남자로 변장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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