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가 큰 교통사고 처리가 잠정 중단됐습니다.
종합보험 가입자도 중대사고를 내면 형사처벌 받아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건데요. 상당기간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유상욱 기자입니다.
【 기자 】
대검찰청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중상해' 사고로 볼 여지가 있는 사건에 대해 지침이 마련될 때까지 처리를 유보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위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중상해 개념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사고 처리를 잠정 중단하라는 겁니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위헌 결정은 선고일인 어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데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중대 사고의 개념과 가해자의 처벌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이냐도 논란거리입니다.
▶ 인터뷰 : 한문철 / 변호사
-"식물인간 등은 중상해가 명확한데 나머지 증상은 어디까지 중상해로 볼 건인지 모호해서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경찰이 사건 종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무부는 혼선을 막기 위해 운전자들의 구체적인 사안을 다루면서 중상해의 기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중상해의 범위와 가해자의 처벌수위 등을 마련하는 데 적지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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