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한 딸과 그의 남자친구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22일 결혼을 반대하는 아버지를 남자친구와 함께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 씨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남자친구와 공모해 흉기를 마련하고 범행을 실행에 옮겨 아버지의 생명을 앗아갔다"며 "잘못을 뉘우치기는 하지만, 1심의 형이 무겁지는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이 선고된 이 씨의 남자친구 항소 역시 기각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이 씨는 지난해 4월 같은 장애를 가진 남자친구와 함께 경남 창녕군 집에서 잠을 자던 아버지(66)를 흉기로
반감이 쌓인 두사람은 아버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고 실행에 옮겼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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