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오늘(22일) 결혼을 반대하는 아버지를 남자친구와 함께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이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 씨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는 남자친구와 공모해 흉기를 마련하고 범행을 실행에 옮겨 아버지의 생명을 앗아갔다"며 "잘못을 뉘우치기는 하지만, 1심의 형이 무겁지는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이 선고된 이 씨의 남자친구 항소 역시 기각했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이 씨는 지난해 4월 같은 장애를 가진 남자친구와 함께 경남 창녕군 집에서 잠을 자던 66살 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월 아버지에게 남자친구와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 아버지는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남자친구와 그 가족에게는 무시하거나 모욕적인 말까지 했습니다.
반감이 쌓인 두사람은 결국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
남자친구는 여자친구 아버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고 이 씨도 동의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미리 사놓은 흉기로 집에서 잠을 자던 아버지를 살해했습니다.
이 씨가 집 문을 열어주고 흉기는 남자친구가 휘둘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