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단체가 정부에 공적 마스크의 대리구매 대상과 1인당 구매 수량 등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한약사회는 공적 마스크와 관련한 국민 요구 충족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이같이 건의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현재 고령이나 소아, 장애인, 임신부 등은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자가 대리구매 대상자의 구매 요일에 관련 서류를 지참해 약국을 방문하면 됩니다. 그러나 대리구매 대상자와 대리구매자의 지참서류 등이 복잡해 현장에서의 혼란과 갈등이 적지 않다고 약사회는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대리구매 가능일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대리구매 대상자의 요일 뿐 아니라 대리구매자의 요일에도 공적 마스크의 대리구매 할 수 있게 하고, 대리구매 범위를 가족 전체로 확대해달라는 요청입니다.
또 1인당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을 현재 2매에서 3매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용량으로 포장된 마스크의 공급을 중지하고, KF94
현재 시행 중인 공적마스크 5부제 및 구매 이력제 원칙은 고수돼야 한다고 봤습니다.
최근 일부 약국에서 공적마스크 수급이 원활해지면서 재고 물량이 남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및 재유행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