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회피를 위해 이자 대신에 확정수익을 주는 방식으로 운용돼온 외화예금 상품에 국세청이 세금을 매겼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 판결이 계속 엇갈리게 나오고 있습니다.
두 건의 소송에서 국세청이 1승 1패를 기록했는데, 세 번째 소송에서 국세청이 다시 승소했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3년,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을 비롯한 4개 시중은행은 엔화스왑예금이라는 파생상품을 내놓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갑니다.
고객들의 돈을 엔화 예금에 넣었다가 만기가 되면 원화로 돌려주는 형태로 엔화 정기예금과 선물환 거래를 결합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소득세법상 엔화 정기예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했지만, 선물환 차익의 경우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은행들은 정기예금 이자는 연 0.05%로 하는 대신 환차익을 3~4%로 정하며 사실상 비과세 상품으로 운용했습니다.
결국 조세회피 수단이라는 비난이 일었고, 국세청도 세무조사를 한 뒤 환차익 부분에 대해 50억 원가량의 세금을 매겼습니다.
그러자 은행들은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이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정기예금과 환거래 부분이 서로 분리되지 않는데다 실제 환율이 변동해도 고객들이 손해를 보지 않게 돼 있어 이자 소득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최의호 /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엔화스왑예금거래에서 선물환계약을 통해 수취한 이익 전체가 국내에서 받은 예금 이자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에 앞서 법원은 한국씨티은행과 신한은행이 낸 소송에서 세금 부과 여부를 놓고 엇갈린 판결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결국 국세청은 이번 소송에서 이김으로써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습니다.
앞으로의 상급심에서는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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