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를 선정하는 규정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이 각하됐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옛 문화관광부가 게임산업개발원에 경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지정할
헌재는 "개발원이 상품권 발행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일 뿐 실제 발행사를 지정한 것은 아니어서 고시로는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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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를 선정하는 규정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이 각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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