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과 폭행 사건이 같이 벌어졌을 때, 회사가 폭행을 이유로 징계했어도 10년 뒤 성희롱으로 다시 징계하는 것은 이중징계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A방송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사위원회 회부 사유가 폭행 관련 규칙 위반이었고, 성희롱까지 징계했다면 이같이 가벼운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비위행위가 있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돼도 제재 필요성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2008년 2월 A사의 인터넷 게시판에 PD B씨가 외주 작가에게 블루스를 추자고 접근한 뒤 작가가 피하자 마이크로 머리를 내려쳤다는 글이 올라왔다. A사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B씨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중징계에 해당한다며 B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중앙노동위원회도 A사의 재심판정을 기각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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