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 마스크 수십만장을 유통한 지오영 법인과 임원 A 씨에게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오영은 올해 2월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로 지정된 같은 달 26일 사이 마스크 약 60만장을 유통업자 등
2월 12일 시행에 들어간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에 따르면 판매업자는 마스크 1만개 이상을 판매할 경우 가격·수량·판매처를 다음날 정오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