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악구 자택에서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 모씨(42)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조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치밀한 살해 계획을 실행에 옳겨 유족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혔고, 범행에 대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에선 모자(母子)의 사망 시점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조씨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집에서 나올 때는 아내와 아들이 살아 있었다"며 진범은 따로 있다는 주장을 펼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망 추정 시각이 대부분 조씨가 피해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이었고, 제3자가 범행을 저질렀을 정황은 추상적인 가능성에 그치기 때문에 유죄 증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8시 56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35분 사이에 안방에서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