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2004년쯤 C사가 한국에서 중개인 역할을 한 '제3의 인물'에게 20만 달러를 송금했지만 이 중개인은 한수원 측에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중간에서 배달사고가 난 셈인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 중개인은 C사나 한수원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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