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기간에 무단이탈해 식당 등을 간 3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4일 서울동부지법 이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전부 자백했으며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따라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11일
[차창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