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소년범죄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을 도와야 한다"며 법무부에 피해자 지원 강화를 권고했다.
27일 개혁위는 "소년범죄 처리절차 개선 및 소년피해자 지원 강화를 심의·의결해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인천에서 중학생 집단강간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피해자를 위한 회복 및 구조 활동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혁위는 소년법 18조(임시조치)에 피해자 접근금지 및 보호관찰을 신설하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엄격히 적용하라고 권고했다. 또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례 규정도 신설해야 한다고 봤다. 개혁위는 "소년범죄 피해자는 성인 피해자와 구별해 손쉬운 구조·지원이 가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소년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소년범죄 전담검사 △소년범죄 총괄 조직을 신설하라고 했다. 검사가 범죄 성격과 피해자 환경을 고려해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개혁위는 검찰에 대해선 "소년범죄 전담검사를 육성하려면 근무지와 전담 업무를 바꾸지 않고, 2년간 소년범죄 사건만 처리할 수 있도록 인사규정 특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법무부에 대해선 소년정책관을 신설하고, 장기적으로는 소년사법국으로 확
개혁위는 "소년범죄자에 대해 적정하게 법을 적용해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소년범죄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또 "소년범죄 피해자에 대해선 구조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 접근금지 등을 통해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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